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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돌이네 건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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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급여일수 통보서

by 감돌베이비 2022. 6. 25.

연간급여일수 통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 '연간급여일수 통보서'가 도착했다. 질환군별 사용 급여일수가 초과되어 그 내역을 통보해주고 미리 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서류이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는 과거 포스트 참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란? 의료급여일수 365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일수를 연장 승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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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급여일수 통보서

연간급여일수 통보서 1페이지
연간급여일수 통보서 2페이지
연간급여일수 통보서 3페이지
연간급여일수 통보서

부모님이 위와 같은 서류를 받았다. 처음 서류를 받고 나서는 연장승인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질환군별 사용 급여일수만 나와있고, 초과내역이 내년도 복용할 약을 미리 처방받아 급여일수가 초과한 수급자는 연장승인 신청 불편 해소를 위해 급여일수 연장 승인 접수를 받지 않고 내년에 급여일수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고 도대체 연장승인 신청서를 언제까지 받으라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가장 중요한 문구는 상한 일 수 초과 후에도 의료급여 본인부담을 적용받으려면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관할 시. 군. 구에 급여일수를 연장승인 신청서를 받아서 제출하거나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받은 서류상으로는 남은 일수가 110일로 되어있었으나 기준일이 받은 날보다 2주 정도 전 날짜로 100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다. 6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함으로 40일 뒤부터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신청을 하더라도 75일 연장할 수 있다.

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시기 :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방법 : 진료담당 의사에게 '연장승인신청서'를 받아서 관할 시. 군. 구에 제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 군. 구청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서 다운 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30598
승인 시 연장 가능일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결핵 보험) : 1회 90일
-만성 고시 질환 : 1회 75일
-기타 질환 : 1회 90일, 2회 55일( 총 145일)
☞연장 불승인(미신청)
일정기간(연장 불승인은 3개월, 연장승인 미신청은 신청 시까지)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 약국 30%) 적용
*급여일수: 1월 1일~12월 31일까지 입원일수, 투약일 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

만성 고시성질환

1. 정신 및 행동장애
2. 신경계 질환
3. 고혈압성 질환
4. 간의 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 포함)
5. 당뇨병
6.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7. 대뇌혈관질환
8. 두 개 내 손상
9. 갑상선의 장애
10. 심장질환
11. 뇌전증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란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일수를 연장 승인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를 관할 시. 군. 구에 제출한다. 선택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진료의뢰서 없이 이용하면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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