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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돌이네 건강이야기
건강

의무기록 발급, 의무기록 복사, 의무기록 사본발급 (영상검사 복사, 진료기록 복사, 차트복사, 검사결과지 복사)

by 감돌베이비 2022. 6. 16.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과 관계되는 병원의 모든 기록이다. 검사결과지, 약 처방내역, 투약내역, 치료과정 기록, 통원, 입원일 등 치료와 관련하여 기록된 모든 정보에 해당한다.  발행했던 진단서, 소견서와 제출했던 타 병원 의뢰서, 타 병원 결과지도 의무기록에 해당한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이란 위에서 설명한 모든 의무기록을 원본 대조 필로 복사해가는 행위를 말한다.

사본발급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공공기관이 발급했고 성명, 사진, 생년월일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예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 등록증 등,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 중의 경우는 수감확인서로 대체)
·미성년(만 19세 미만) 환자와의 친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친족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자필 동의서(=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해당 병원 양식 사용. 도장 및 지장은 안되며 반드시 자필서명 필요
·자필 위임장(=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해당 병원 양식 사용. 도장 및 지장은 안되며 반드시 자필서명 필요

관계에 따른 사본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 신분증,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신청 발급 가능
·친족: 배우자, 진계 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보모, 장인, 장모)
     신청자 신분증(제시)
     환자의 자필 동의서(14세 이상)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친족 외 환자 지정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고모, 이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신청자 신분증(제시)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자필서명 불가능(중증질환, 부상 등)
·친족: 신청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 확인서류 및 기타 사유 증빙서류 (의식 불명확인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할 수 없음 확인 진단서)
환자가 동의가 불가한 경우 친족이 우선 발급자이고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 자매가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타 유의사항 

최근 병원에 따라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들도 있으나 인증까지 최대 일주일 소요될 수도 있고 개인 인증서나 핸드폰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즉시 사본이 필요한 경우 병원 방문하여 발급해야 한다. 또한 병원에 따라서 사본발급 시에도 진료를 요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으니 절차나 기준에 대하여는 진료 보는 병원에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무기록은 기록 종류에 따라 법적 보관 연도가 정해져 있다. 오래전 기록은 폐기되어 없을 수 있으니 올드 기록 복사 시 미리 기록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의무기록 중 유전자 검사 종류의 기록은 타인 복사가 불가하다.(병원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병원 확인 필요) 조직검사를 한경우 슬라이드 제작은 조직을 떼어내어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관계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진료 후에 처방을 받는 병원이든 진료 없이 신청을 하는 병원이든 제작 기간이 소요되니 미리 신청해야 한다. 슬라이드 찾을 때는 사본발급 구비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의무기록 복사에는 병원에서 정해진 발급비용이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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