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란?
의료급여일수 365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일수를 연장 승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의료급여일수를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일수란?
의료급여 일수 산정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입원일수, 투약일 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급여일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수급권자가 1년 동안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각 질환별로 365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신청대상
10개 고시 질환자, 기타 질환으로 부득이하게 연중 지속적인 의료관리가 필요하여 연간 급여일 수가 365일을 초과하여 급여가 필요한 수급자로, 10개 고시 질환은 90일간(연간), 기타 질환은 180일(연간) 연장 가능합니다.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급여 상한 일수 365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만성 고시 질환 각 질환별 급여 상한 일 수 3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그 외 기타 질환은 급여 상한 일 수 40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질환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일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 난치질환(결핵 포함) 각질 환별 연간 365일 상한 일 수 도달 시 80일까지 1회 연장 가능(총 455일)
-만성 고시 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80일 상한 일 수 도달 시 75일까지 1회 연장 가능(총 455일)
-상기 질환에 대 해당하지 않은 질환('기타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상한 일 수 도달 시 1회 90일, 2회 55일씩 총 2회 연장 가능(총 545일)
급여 일수 통보서 발송시기와 대상자?
수급권자의 급여일수가 300일 이상되는 경우 매월 1회, 180일 이상 되는 경우 6월 중 1회 우편 발송됩니다. 통보서 발송 대상자는 매월 10~15일 전후 기준으로 선정해 25일 전후로 공단에서 발송합니다. 보통 마지막 주에 우편이 도착합니다.
신청절차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받음
-초과가 예상되는 각 질환군(10개 고시 질환, 기타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에 가서 연장 사유를 확인 받음
-작성된 연장승인신청서를 동 행정 복지 센터에 제출
연장승인 신청서 참고사항
급여 일 수를 초과 환자 중 사망, 건강보험 가입되어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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